건물의 임대면적에 따른 면세 여부 판단기준
제도46015-11899 (2001. 7.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1899
- 회신일
- 2001. 7. 4.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의 면세범위는 임차인별로 임대면적을 계산해 판단하며, 주거용부분 면적이 사업용부분 면적보다 큰 임차인의 임대분은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라 주택부분이 사업용 건물부분보다 크면 전부 주택임대로 보고, 같거나 작으면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임대로 보지 않는다. 질의 사안처럼 1층 상가(갑 32.345㎡, 을 32.345㎡), 2층 주택(을 64.79㎡), 지하 주택(을 10.81㎡)인 건물은 임차인 갑은 상가만 임차하므로 과세되고, 을은 주택부분(75.6㎡)이 사업용부분(32.345㎡)보다 크므로 그 전부가 면세된다. 다만 건물소유자가 주택부분에 거주하면서 사업용부분만 임대하는 때에는 그 사업용부분 임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부동산임대업의 면세범위는 임차인별로 임대면적을 계산하여, 주거용부분의 면적이 사업용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층 상가(임차인: 2인 갑 32.345㎡, 을 32.345㎡), 2층 주택(임차인: 을 64.79㎡), 지하 주택(임차인 : 을 10.81㎡)인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면 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10. 생략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 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②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사업용 건물” 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의 범위는 제1항과 같다.
2.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1항과 같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4-1
【주택임대면적에 따른 면세여부 판단기준】
①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사업을 위한 거주용인 경우 제외)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② 면세되는 주택용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당해 주택용 건물부분의 정착(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1265-949, 1983.5.16.
1. 부동산임대업의 면세범위는 임차인별로 임대면적을 계산하여 주거용부분의 면적이(사업을 위한 주거용인 경우 제외)사업용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 이 경우 단독주택의 주건물과 부속건물이 한울타리 안에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건물과 부속건물의 합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
○ 재경원소비46015-349, 1997.12.11.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건물소유자가 당해 주택부분에 거주하면서 사업용부분만을 임대하는 때에는 사업용부분 임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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