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업이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5-법인-1462[법인세과-2156] (2015. 10.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법인-1462[법인세과-2156]
- 회신일
- 2015. 10. 2.
- 소관
- 국세청
농업회사법인이 농민에게서 벼를 사들여 도정한 뒤 판매하여 얻는 소득은,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가 정한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나,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도정은 벼를 직접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을 가공·판매하는 활동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면제·감면 대상 소득의 범위에서 다루어진다. 다만 쌀 도정 판매 세금의 감면은 위 규정이 2015년까지 끝나는 과세연도를 전제로 한 당시 조항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요지】
농업회사 법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02. 11월에 ○○광역시 ●●군에서 개업하여 농민으로부터 벼를 구매하고 도정을 하여 판매를 하는 농업회사법인임
2. 질의내용
○ 도정업이 조특법 제68조에서 규정하는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② 법 제6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부대사업등 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1.「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항 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부대사업】
① 농업회사법인은 부대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4.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5.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66, 2013.02.04.
농산물 유통 · 가공 · 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은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320, 2010.04.0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 법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하는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은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356, 2012.06.04.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770, 2010.08.1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원예수목원을 운영하면서 받는 입장료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의 농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없는 것이며, 원예수목원에서 재배한 화초를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농업소득에 해당되어 같은 법 같은 조 규정에 의해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18, 2006.03.17.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분양 매출 및 농지 분양 대행수수료의 수입과 찜질방 이용료 수입은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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