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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업이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5-법인-1462[법인세과-2156] (2015. 10.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법인-1462[법인세과-2156]
회신일
2015. 10.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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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이 농민에게서 벼를 사들여 도정한 뒤 판매하여 얻는 소득은,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가 정한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나,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도정은 벼를 직접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을 가공·판매하는 활동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면제·감면 대상 소득의 범위에서 다루어진다. ‍​​‌​‌‌​​​‌‌​‌‍‌​‌​‌​‌​‌‌​​‌다만 쌀 도정 판매 세금의 감면은 위 규정이 2015년까지 끝나는 과세연도를 전제로 한 당시 조항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요지】

농업회사 법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02. 11월에 ○○광역시 ●●군에서 개업하여 농민으로부터 벼를 구매하고 도정을 하여 판매를 하는 농업회사법인임

2. 질의내용

○ 도정업이 조특법 제68조에서 규정하는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② 법 제6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부대사업등 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1.「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항 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부대사업】

① 농업회사법인은 부대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4.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5.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66, 2013.02.04.

농산물 유통 · 가공 · 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은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320, 2010.04.0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 법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하는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은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356, 2012.06.04.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770, 2010.08.1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원예수목원을 운영하면서 받는 입장료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의 농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없는 것이며, 원예수목원에서 재배한 화초를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농업소득에 해당되어 같은 법 같은 조 규정에 의해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18, 2006.03.17.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분양 매출 및 농지 분양 대행수수료의 수입과 찜질방 이용료 수입은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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