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독립성 기준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여부

법인세과-296 (2011. 4.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296
회신일
2011. 4.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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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직접·간접으로 소유하며 최대주주에 해당하면, 그 다른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의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준용하여, 자산 5천억원 이상 법인이 30% 이상 소유한 최대주주인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배제한다. ‍​​‌‌​‌‌‌​​‌‌‌사안에서는 자산총액 7,000억원인 A법인이 B법인의 최대주주이므로, 대기업이 최대주주인 B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조특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요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직접소유 및 간접소유 포함)하고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독립성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음

【전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별 자산총액 현황

․ A법인 7,000 억원, B법인 600억원 , C법인 2,000억원

- 출자관계(지배구조) 현황

* A법인은 B법인의 최대주주 에 해당함

○ 사실관계

B법인 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한 독립성 기준 적용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중략)…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2010.12.30 개정)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를 포함 하며, 같은 영 제3조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

④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기자본ㆍ자본금ㆍ매출액ㆍ자산총액 및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08.2.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⑦ 영 제2조 제4항에 따른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 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을 준용 한다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특수관계의 세부기준】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주주법인"이라 한다)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타방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이 그 타방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라 한다)을 일방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다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일방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2.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을 일방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다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일방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2009.11.19 개정)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나.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이 경우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할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종가환율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 중 적은 것으로 한다.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기업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나. 제1호 나목에 따른 법인이 발행주식 ( 「상법」 제370조 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대주주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본인을 말한다) 인 기업이 아닐 것 . 이 경우 발행주식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을 준용한다.

다.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아닐 것

【관련법령】

상법 제370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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