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사업자 해당 여부
부가46015-3643 (2000. 10.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643
- 회신일
- 2000. 10. 26.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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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를 말하므로, 계속성·반복성이 없는 일회성 기계 양도는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일반 원칙일 뿐이어서, 사업자 아닌 자산 처분이 실제로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취득·보유·양도의 경위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가세 과세 여부는 거래의 계속·반복성 유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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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를 말하므로 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문】
사업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를 말하므로 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