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농지의 경작 요건
재산세과-492 (2009. 10.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492
- 회신일
- 2009. 10. 16.
- 소관
- 국세청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경작기간은, 종전 농지의 경우 소유기간 중 통산하여 사실상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새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한다. 또한 농사짓던 땅을 팔고 새 농지를 산 경우 취득 직후부터 경작할 필요는 없고,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 수용 등은 2년) 이내에 경작을 개시해 3년 이상 재촌자경하면 감면이 적용된다. 이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08.2.22. 개정 전) 제67조 제3항에 근거하며, 서면4팀-625 등 기존 해석을 재확인한 것이다. 휴경·위탁경영·대리경작 기간은 경작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요지】
종전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기간 중 통산하여 사실상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새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이 3년이상 재촌자경하던 농지가 2007년 7월 수용됨
- 2007년 10월 대체농지를 취득함
○ 질의내용
(1) 농 지대토 감면과 관련하여 대체농지를 취득한 직후부터 경작을 개시하여야 하는지
(2) 대 체농지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계속하여 3년이상 경작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보유기간 중 통산하여 3년이상 경작하면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 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 되 기 전의 것)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
① ~ ② 생략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④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범위】
① ~ ② 생략
③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으로 본다.
④ 이하 생략
○ 재산세과-281, 2009.09.22.
「 조 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새로 취득한 농 지를 취득일부터 경작하지 아 니하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 이내에 경작을 개시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함
○ 서면4팀-625, 2008.03.13.
1. 거주자가 양도하는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 경작기간’이란 종전 농지의 경우 농지 소유기간 중 통산하여 사실상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새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 이 때 휴경기간, 위탁경영기간, 대리경작기간은 경작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3. 생략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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