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기로 발행하는 것의 적법 여부

제도46015-12604 (2001. 8.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5-12604
회신일
2001. 8.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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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를 손으로 써서 발행하는 것과 외상값을 카드로 받기 위해 전표를 발행하는 것의 적법 여부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소관부처인 금융감독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시행령 제79조의2상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 구분기재할 의무는 유통산업발전법상 백화점·쇼핑센터 내 사업자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 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지정한 사업자가 신용카드기 등 기계적 장치로 교부하는 때에 한한다(제도46015-11586).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여야 하며, 위탁매매는 위탁자가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본다(법 제6조 제5항).

【요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기로 발행하는 것의 적법 여부 및 재화의 외상판매분에 대한 대금회수를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것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소관부처인 금융감독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이륜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이륜자동차를 위탁판매를 함에 있어 수탁자가 이륜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위탁자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수기하여 당해 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 구분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수기하여 발행하는 것이 적법한 행위인지 여부

○ 사업자가 재화를 외상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외상판매대금의 수금을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 ④ 생략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ㆍ공급대가ㆍ작성연월일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의 서식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하는 자 중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백화점ㆍ대형점ㆍ쇼핑센터내의 사업자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등으로서 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기 등 기계적 장치(금전등록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 에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제도46015-11586, 2001. 06. 1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백화점ㆍ대형점ㆍ쇼핑센터내의 사업자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등으로서 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기 등 기계적장치(금전등록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이거나 신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기 등 기계적장치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898, 2000. 08. 0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기재 또는 확인은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기타”란에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공급분을 기재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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