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공장 등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법인46012-1071 (2000. 5.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071
- 회신일
- 2000. 5. 1.
- 소관
- 국세청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5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거나 본사를 둔 법인이 그 공장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당시) 제63조의2의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 감면은 공장·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시행령 제60조의2 제2항이 수도권생활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수도권으로 정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려 해도 이전 대상지가 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속하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요지】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려 하는 바
○○시 ○○동 ○○공단이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
① 다음의 요건을 갖춘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2. 12. 31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
- 수도권생활지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의 2 제2항
수도권생활지역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정의)
1.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권역의 구분 및 지정)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범위는 영)
1. 과밀억제권역
2. 성장관리권역
3. 자연보전권역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2조 (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지역의 범위)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9조 (권역의 범위) 별표 1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