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안 공장을 기존 지방공장으로 이전시 지방이전감면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42 (2007. 11.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42
- 회신일
- 2007. 11. 23.
- 소관
- 국세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에 원재료 투입부터 제품 생산까지 독립된 제조장에 해당하는 생산라인을 증설한 뒤 3년 미만 기간 내에 공장 전부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중 그 증설한 제조장을 이전해 발생한 소득에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국세청 해석이다. 반면 지방공장과 동일한 제조공정은 노후 폐기 후 대체설비로 증설하고 잔여 공정만 이전해 종전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공장시설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즉 공장 지방 이전 세금 감면은 기존 수도권 공장시설을 실제로 이전한 부분에만 미치고, 이전 직전 새로 증설한 독립 제조장 몫에는 미치지 않는다.
【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에 원재료투입공정부터 제품생산공정까지 독립된 제조장에 해당하는 생산라인을 증설한 후 3년미만의 기간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전부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당해 증설한 제조장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의‘법인 공장의 수도권외 지역 이전 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과 수도권외의 지역에 일부 제조공정은 동일하나 서 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공장을 수도권외 지방공장으로 이전하면서, 공장시설 중 지방공장과 동일한 제조공 정은 노후화로 폐기, 지방공장의 기존 공정에 대체설비로 증설하고, 잔여 공정은 이전하여 종전과 동일한 제품을 각각 생산하는 경우, 이전 후 지방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시설 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동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에 원재료투입공정부터 제품생산공정까지 독립된 제조장에 해당하는 생산라인을 증설한 후 3년미만의 기간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전부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당해 증설한 제조장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동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