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0 (2004. 3.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0
회신일
2004. 3.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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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사업자는 그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인터넷쇼핑몰에서 ISP 등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인터넷쇼핑몰 카드매출도 마찬가지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공급받은 자가 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보관하는 경우, 전표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발행금액의 110분의 10)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요지】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을 공급하고 인터넷안전결제서비스(ISP)를 통하여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교부의무의 면제 등】

②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2003.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④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일반과세자는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 교부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001.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2004.3.8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동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인터넷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상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구분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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