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전 5년 이전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세무처리
재산상속46014-40 (2000. 1.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40
- 회신일
- 2000. 1. 13.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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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전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상속개시 5년 이전이라는 시점 요건과 상대방이 상속인이 아니라는 요건을 함께 충족하는 증여채무가 공제 대상이 된다. 다만 상속재산에서 빼는 증여 빚으로 실제 인정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상속인의 증여채무 이행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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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5년 이전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5년 이전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증여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상속인의 증여채무 이행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