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개시일전 5년 이전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세무처리

재산상속46014-40 (2000. 1.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40
회신일
2000. 1.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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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전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상속개시 5년 이전이라는 시점 요건과 상대방이 상속인이 아니라는 요건을 함께 충족하는 증여채무가 공제 대상이 된다. ‍​​‌​​‌‌​​​​​‌‍‌‌​​​​‌​‌‌​​‌다만 상속재산에서 빼는 증여 빚으로 실제 인정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상속인의 증여채무 이행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5년 이전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5년 이전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증여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상속인의 증여채무 이행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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