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입주권외 1주택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1351 (2009. 7.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351
회신일
2009. 7.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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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1주택이 재건축(관리처분계획인가)된 세대가 사업시행기간 거주용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관리처분인가가 2005.12.31.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관련 예규(재산세과-920 등)를 근거로, 재건축 사업시행(2005.12.31. ‍​​‌​‌‌‌‌‌​‌​‌이전 포함) 중 ①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 취득·1년 이상 거주, ②완성주택 완공 후 2년 내 세대전원 이사·1년 이상 거주, ③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내 대체주택 양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한다고 회신하였다. 결론적으로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입주권에도 제156조의2 제5항이 적용된다.

【요지】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입주권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이 적용됨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 3. 8. 경기 광명시 소재 A아파트 취득

- 2005.12. A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6. 1.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B입주권 취득

- 2006. 8. B입주권이 완공되어 입주(’09.8. 3년보유 2년거주됨)

○ 질의내용

- B아파트를 A아파트 완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되는지

- A아파트 완공으로 입주 후 1년 거주하고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 B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④ 생략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11.28>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81, 2006.12.04.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됨)입니다.

○ 재산세과-920, 2009.05.11.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2005.12.31. 이전 포함)으로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대체주택, 매입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 포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 주택 재건축사업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③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음)하는 것입니다.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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