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민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농작물의 판매소득이 농업회사법인의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2-법규법인-5220[법규과-2353] (2023. 9.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2-법규법인-5220[법규과-2353]
회신일
2023. 9.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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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이 농민이 아닌 도매업체로부터 매입한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의 소득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된다. ‍​​‌​‌​​‌​​‌‌​​위 시행령 규정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을 감면대상으로 정할 뿐, 농산물의 매입처가 농민인지를 요건으로 삼지 않기 때문이다. ‍​​‌​​​‌​‌​‌​​질의법인은 2022년 8월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고 같은 해 11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뒤 농수산물센터 경매로 국내산 농산물을 매입해 전국 농협 등에 납품하는 구조로, 도매로 산 농산물 판매 세금이 감면되는지가 쟁점이었다. ‍​‌​‌‌‌‌‌‌​‌​‌다만 감면 적용은 질의 당시(2022년) 규정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요지】

농업회사법인이 농민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의 소득에 해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농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질의법인은 ’22.8.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후, ’22.1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함

○ 질의법인은 **농수산물센터에서 경매를 통해 국내산 농산물을 매입한 후, 전국의 농협 등에 납품하는 영업구조로 사업을 영위함

2. 질의내용

○ 농민이 아닌 도매업체로부터 매입한 농작물의 유통・가공・판매소득이 조특령§65②(3)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②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5제1항제6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에 따른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6조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배제 소득등】

① 영 제65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이란 출자총액이 80억원을 초과하고 출자총액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 합계의 비중이 100분의 50 미만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② 영 제65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도ㆍ소매업 및 서비스업(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농어업인 등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 총출자액의 90%

2.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목적】

이 법은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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