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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해당여부

서면-2018-상속증여-0186[상속증여세과-607] (2018. 6.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8-상속증여-0186[상속증여세과-607]
회신일
2018. 6.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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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전(밭)으로 경작되는 토지는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대상인 '농지'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및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이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은 증여세의 100%를 감면받는데(당시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분), 여기서 농지란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따라서 농사짓는 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농업경영체 등록·직불금 수령·현장 확인 등으로 밭 사용이 인정되면 지목이 대지여도 감면이 적용된다.

【요지】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은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경농민이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라 함은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甲의 아버지 乙은 공부상 대지로 되어 있는 전(밭)을 오래전부터 농사지어 오고 있으며,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직불금까지 수령하고 있음

○ 위 토지는 대지로 보지 않고 전(밭)으로 보아 지방토지세도 전(밭)으로 납부하고 있음(담당 공무원 현장 확인함)

○ 甲은 영농자녀의 요건을 갖추고 乙부터 위 토지를 증여 받으려고 함

2. 질의내용

○ 위와 같이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나 전(밭)으로 사용되는 토지도 영농자녀가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인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농지법」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 초지: 「초지법」 제5조 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 산림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造林)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 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라. 축사용지: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 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마. 어선: 「어선법」 제13조의2 에 따른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바. 어업권: 「수산업법」 제2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7조 에 따른 어업권으로서 10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사. 어업용 토지등: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양축(養畜), 영어 (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삭제

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 재 산세과-552, 2010.07.27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등을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영농자녀에게 201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 농지여부와 증여자 및 수증자가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증여자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389, 2014.10.0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농지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를 말한다)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

귀 질의의 농지3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여 영농상속공제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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