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이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여부

서일46014-11595 (2003. 11.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595
회신일
2003. 11.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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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계속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폐업 중인 법인(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에 주식 등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여 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 그 이익 상당액을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를, 제42조 제1항은 기타의 증여의제를 규정하고 있어, 제41조의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에 무상 대여·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주주가 얻는 이익에 제42조가 적용될 수 있다. ‍​​‌​​‌‌‌​‌​‌‌‍‌‌‌‌‌‌‌​​​​​​결국 결손법인에 재산을 무상 증여하는 방식으로 주주에게 경제적 이익을 이전하더라도 그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요지】

2년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폐업중인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주식 등 재산을 증여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준 이익에 대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법인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에 당해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거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어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1항

【기타의 증여의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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