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여 등에 대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법인46013-591 (2000. 2.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3-591
회신일
2000. 2.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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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등은 상여금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과 같은 기간의 상여 외 월평균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는 그 상여를 받은 연도의 1월 1일부터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삼는다. ‍​​‌​​‌​​​​​‌‌‍​‌​‌​‌‌‌‌​‌​‌같은 연도에 2회 이상 상여를 받은 경우에는 직전 상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번 상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보너스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한다.

【요지】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등은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상여 등외의 월평균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함

【전문】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등에 대하여는 그 상여 등의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등외의 월평균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는 것이며,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등은 그 상여 등을 받은 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 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그 연도에 2회 이상의 상여 등을 받은 때에는 직전에 상여 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후에 상여 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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