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가 체납처분시 경합되는 경우의 우선순위 여부
징세46101-1424 (2000. 9.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1424
- 회신일
- 2000. 9. 30.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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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가 체납처분 과정에서 경합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압류에 의한 우선순위'가 인정된다. 즉 국세 지방세 압류 순서를 둘러싼 경합에서는 어느 쪽이 먼저 압류하였는지에 따라 우선 징수권이 결정되는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된다. 이때 지방세는 지방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세목을 말한다. 본 예규는 동일 취지의 종전 유사예규(징세46101-3278, 1998.11.26)의 해석을 재확인한 것이다.
【요지】
국세와 지방세가 체납처분시 경합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6조에 의하여 압류에 의한 우선순위가 인정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국세와 지방세가 체납처분시 경합되는 경우의 우선순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36조 (압류에 의한 우선순위)
나. 유사예규
○ 징세46101-3278(1998.11.26)호
국세와 지방세가 체납처분시 경합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6조 에 의하여 ‘압류에 의한 우선순위’가 인정되는데, 이 경우 지방세는 지방세법 제1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5조 에 규정하는 세목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