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연도에 출연재산가액의 3% 집행 여부
서면-2018-법인-3399[법인세과-3166] (2020. 9.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8-법인-3399[법인세과-3166]
- 회신일
- 2020. 9. 10.
- 소관
- 국세청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성실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출연재산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8항·제19항(2018.2.13. 개정 당시)으로, 비율은 원칙적으로 1%이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 보유하는 성실공익법인은 3%를 적용한다. 출연재산가액은 재무상태표상 가액이 상증세법 제4장 평가액의 70% 이하이면 그 평가액으로 하며, 이처럼 공익재단이 출연받은 재산의 3% 의무 지출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전제로 판단한다.
【요지】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8항 및 제19항(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출연재산가액의 3%를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주무관청의 요건을 충족하여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되었으며, 상속 재산 중 ㈜OOOO와 ㈜OOO의 비상장주식 지분 각 2 0%를 출연 받았고, 질의법인은 정관에 주식 의결권 없음을 명시함
2. 질의내용
○ 설립연도인 2018년 중에 중간배당을 실시하여 출연재산가액의 3%를 집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출연재산가액의 3% 산정시 설립일자와 각 재산의 출연일자를 안분/일할 계산하여 산정하는지 여부
○ 2018년에는 미집행금액을 차기 이월하여, 설립 후 3년간 연평균 3% 이상 집행가능한지 여부
○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 판단시 설립연도 포함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
(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된 것)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 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7. 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제78조제9항제3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
(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
(18) 법 제4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이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재무상태표상 가액이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의 [총자산가액-(부채가액+당기순이익)]
(19) 법 제4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을 말한다. 다만, 법 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성실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3을 말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