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발행업자 및 판매대행업자의 과세여부
서삼46015-10276 (2002. 2.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276
- 회신일
- 2002. 2. 21.
- 소관
- 국세청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상품권·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제3자 발행 상품권의 발행업자와 이를 유통하는 판매대행업자의 과세여부가 쟁점이며, 상품권 팔아주고 받은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그 과세표준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며, 상품권 자체의 매입·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상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제3자 상품권 발행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가맹점을 모집하여 동 가맹점에서 당해 재화나 용역이 제공되도록 하는 상품권을 발행하고 동 상품권 유통을 위해 별도의 판매대행업자를 선정, 판매시
1)당해 발행업자의 과세여부와 2) 판매대행업자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538,1996.11.28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제3자발행령 상품권 발행자 인가를 받은 (주)○○유통센타가 다수의 중소기업체를 가맹업체로 모집하여 이들 업체의 판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일반소비자에게 발행하여 주고 가맹중소기업은 소비자로부터 상품판매대금으로 당해 상품권을 받아 이를 동 유통센타에 제출하여 대금을 영수하며 동 유통센타는 가맹중소기업체로부터 회수한 상품권 권면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가맹비를 각 가맹중소기업체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동 가맹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112,2000.05.20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전화카드를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구입한 가격에 적정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566,2000.10.23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684,2001.04.23
사업자가 복권발행 사업자가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4720,1999.11.26
상품권을 판매하고 당해 상품권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