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밀폐형압축기의 사용동력에 관한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87 (2004. 11.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87
회신일
2004. 11.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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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형 전동식 압축기에서 '압축기'는 압축부와 전동기부를 포함한 전체를 가리키며, 그 사용동력은 전동기 단자에 걸리는 전기 입력(입력 전력)을 말한다. ‍​​‌​‌​​‌​‌​‌​​당시(2003.12.30. ‍​​‌‌​​​‌‌​​​​개정 전)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마(1)(가)는 압축기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이상인 냉방냉풍기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했으므로, EHP(전기모터 장착 히트펌프식) 에어컨 실외기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를 가르는 이 기준의 '사용동력'은 전동기 출력이 아니라 단자 입력전력으로 판단해야 한다. ‍‌‌‌‌​​​‌​‌​​‌과세물품 판정은 명칭과 관계없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등 중요 특성에 따른다(특별소비세법 제1조).

【요지】

‘밀폐형 전동식 압축기’에 있어서 압축기는 압축부와 전동기부를 포함한 전체를 말하는 것이며 압축기의 사용동력이라 함은 전동기 단자에 걸리는 전기 입력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요약

2003년 12월 30일 특별소비세법 개정 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마(1)(가) 냉방냉풍기의 비과세물품 판단 기준인 압축기 사용동력 11킬로 와트 이상인 것을 판단하기 위하여 질의

EHP (전기모터장착 히트펌프식 실외기)의 압축기 사용동력이 11키로와트 이상인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이 때 밀폐형 압축기의 사용동력은 전동기의 소요동력(출력)인지, 아니면 전동기단자에 걸리는 입력 전력인지 여부(밀폐형압축기는 밀폐된 하나의 용기 안에 전동기부와 압축기부가 포함된 구조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5)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

⑦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별표 1〕

마.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

(1) 공기조절기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냉각 또는 가열장치의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하고, 습도조절장치의 유무를 불문하며, 설치자재를 제외한다

(가) 냉방냉풍기

다음에 열거하는 것을 제외한다.

중앙통제식의 것

압축기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동력이 11킬로 와트 이상인 것 또는 기타의 것으로서 냉동능력이 톤 이상인 것

(나) 난방온풍기(장치용의 것, 자동차의 히터전용의 것 및 석유류를 사용하는 것을제외한다)

(2)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

분리식의 실내유니트와 실외유니트, 승용자동차용 냉방 냉풍기 의 압축기․ 응축기 및 증발기(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이고, 길이가 3.5미터 이하이며, 폭이 1.5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용의 것을 제외한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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