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처리 가능 여부
서이46012-11487 (2003. 8.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487
- 회신일
- 2003. 8. 14.
- 소관
- 국세청
채권 회수 노력 없이 단순히 채무자 법인 대표자와의 형사사건 합의를 위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그 포기액은 대손금이 아니라 기부금 또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본다. 약정에 의한 채권 포기는 원칙적으로 대손금으로 보지 않으며,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를 포기하고 그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채권포기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폐업한 거래처에서 못 받은 외상값이라도 형사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50%를 포기한 경우처럼 회수 노력 없는 포기는 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채권 회수의 노력없이 단순히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와의 형사사건 합의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의 거래처가 자금난으로 폐업된 상태로서 매출채권을 미수 중에 거래처의 대표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 형사고소를 취하 하는 조건으로 채권의 50%만 받기로 하고, 나머지 50%는 채권포기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포기한 채권 50%를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회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법인46012-70, 2002.04.11
법인이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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