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우리사주조합출연금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 등

법규소득2010-0017 (2010. 2.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소득2010-0017
회신일
2010. 2.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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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자사주를 증권금융회사에 비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하여 예탁한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명예퇴직으로 미사용 연월차휴가보상금이 확정된 2009년 12월 30일이 해당 연월차보상금의 수입시기이며, 내부규정에 따라 퇴직 시 업무성과를 100% 달성한 것으로 보아 성과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퇴직일이 성과급의 수입시기가 된다. ‍​​‌​‌‌‌‌​​‌​‌‍​‌​​‌​​​​‌‌‌​이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규정에 따른 것으로, 퇴직할 때 받은 성과급이라도 실제 지급일이 아니라 소득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한다.

【요지】

증권금융회사에 자사주를 예탁하는 때 비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명예퇴직으로 연월차보상금이 확정된 2009.12.30.이 연월차보상금의 수입시기이며 내부규정에 따라 퇴직시 성과급이 확정된 경우 퇴직일이 해당 성과급의 수입시기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사실관계 〕

○ 신청인은 2009년 12월 30일 소속 근로자에 대한 명예퇴직을 실시함

○ 2010년 1월 27일 제출한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에 대한 보정자료에 의하면 명예퇴직한 근로자 2명은 2009년 3월 16일 자사주 취득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고

- 신청인은 증권금융회사에 자사주를 예탁하는 때에 자사주 배정분을 비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하였으며

- 2009년 12월 30일 명예퇴직으로 인하여 2010년 1월 7일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함

○ 신청인은 소속 근로자에게 연월차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바

- 2009년 12월 30일 명예퇴직한 근로자가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및 2009년 근무상황에 따라 발생한 월차휴가를 2009년도 중 사용하지 않고 퇴직한 경우

- 2010년 1월에 연월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연월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함

○ 신청인은 소속 근로자 중 일정직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연봉의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연간 업무성과달성률에 따라 익년도에 지급하던 성과급(목표인센티브)에 대하여

- 퇴직직원에 대하여는 내부 규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100%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하여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는바

- 2009년 12월 30일 명예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2010년 1월에 성과급을 지급함

〔 질의내용 〕

○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고 취득한 자사주를 증권금융회사에 비과세대상주식으로 예탁한 후 퇴직으로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2009.12.30. 명예퇴직한 근로자에게 연월차보상금을 2010년 1월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연월차보상금의 수입시기

○ 성과급을 지급함에 있어 2009.12.30. 명예퇴직한 근로자는 퇴직시 업무성과를 100%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여 성과급을 2010년 1월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의 수입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자사주(自社株)를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하는 자사주에서 다음 각 호의 자사주를 제외한 것(이하 이 조에서 “과세인출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소득의 수입(收入) 시기는 그 자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해당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자금액으로 취득한 자사주

2. 제4항 전단에 따른 자사주

3.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지급된 자사주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4.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등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 소득세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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