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주택을 임차 후 재임대시 과세방법
서삼46015-10357 (2001. 9.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357
- 회신일
- 2001. 9. 27.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일반인에게 재임대하는 경우에도 상시 주거용 건물과 그 부수토지(건물 정착면적의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은 10배 이내)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방 청소·침대시트 교환·주차 등 호텔식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임대료 외에 별도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서비스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TV·냉장고 등 생활용품을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임대하는 것은 주된 임대용역의 필수적 부수용역으로 보아 면세되나, 관리용역 등 추가 역무의 대가는 과세 대상이다. 집 빌려 다시 세놓기 세금을 따질 때 순수 주택임대 부분은 면세로 판단한다.
【요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명적의 5배(도시계획 구역 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일반인들을 상대로 재임대를 하는 경우 아래의 2가지 방법을 임차인이 선택하는 경우에 있어서
1.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주택(호텔식)에 방의 청소 및 침대시트 교환, 주차서비스 등을 함께 제공하고 일반 임대료 외에 서비스에 대한 추가적인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일반 주택으로 임대(추가적인 서비스 없음)하고 임대료와 관리비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임대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임대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 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②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에게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 있거나 내국법인에게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845, 2000.11.27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들에게 당해 임대주택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094, 1996.06.05
사업자가 주택임대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하나의 계약에 의해 T.V, 냉장고, 침대 및 기타 생활용품 등을 당해 주택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역의 부수용역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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