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업 운영시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
소득46210-45 (2000. 1.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46210-45
- 회신일
- 2000. 1. 12.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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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호스텔 등의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내국인은 중고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른 내국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있는 설비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그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조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이 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숙박업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기대할 수 없다. 숙박시설업을 영위하는 유스호스텔이 바로 이 제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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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유스호스텔 등의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음
【전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른 내국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있는 설비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투자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제조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에 규정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유스호스텔 등의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