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상장 주식의 압류방법과 압류의 효력

서면-2021-징세-1325[징세과-2003] (2021. 5.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1-징세-1325[징세과-2003]
회신일
2021. 5.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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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압류는 체납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주주권을 압류하고 그 사실을 해당 법인에 통지하는 방법으로 하며,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법인에게 송달된 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유가증권의 점유에 의한 압류(국세징수법 제38조)는 주권이 발행된 경우에 적용되고, 주권이 미발행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41조·제42조에 따라 주주권을 채권으로 압류한다. ‍​​‌​​​​​​​​​‌‍‌‌‌​​​​‌​​​​‌세무서가 압류 통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처럼 압류사실 통지서류의 적법한 송달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압류사실 통지서류의 적법한 송달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주권이 미발행된 경우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된 때 압류의 효력 발생

【전문】

1. 사실관계

○ ’13년 ○○세무서는 박명기(이하 ‘신청인’)가 보유한 A(이하 ‘쟁점법인) 비상장주식 10,000주를 압류함

- 신청인과 쟁점법인은 압류사실을 통보받지 못하였고, ○○세무서는 압류통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주장함

○ ’15.1.1. 신청인은 쟁점법인 비상장주식을 형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납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이동사실을 제출함

2. 질의내용

○ 과세과청이 비상장주식을 압류 통지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적법한 압류여부 및 기명주식을 점유하지 않은 경우 압류의 효력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제38조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

○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 압류의 효력】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1-0…12

【 주권발행전 주식에 대한 압류 】

법인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주주권을 압류하고 일정기간 내에 주권을 발행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라는 뜻을 해당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상법」 제335조 제3항 후단(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식에 대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상법 제336조

【주식의 양도방법】

①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 상법 제337조

【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14.5.20>

②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상법 제344조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 상법 제352조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①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의 성명과 주소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2의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3. 각주식의 취득년월일

② 제1항의 경우에 전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상법 제355조

【주권발행의 시기】

① 회사는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주권은 회사의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발행한 주권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발행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435조제2항을 준용한다.

○ 상법 제358조의2

【주권의 불소지】

①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주주명부와 그 복본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주권을 발행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경우 이미 발행된 주권이 있는 때에는 이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제출된 주권을 무효로 하거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임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고지서를 받지 못해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입증책임(대법원2009두3460,’10.05.13)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바, 16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고지서를 받지 아니하였는지는 원고나 그 가족들이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였는지 등에 관한 입증책임과 함께 면밀한 판단이 필요함

○ 주식액면분할에 의한 구주권을 점유하지 않은 압류가 효력이 있는지(징세과-345,’09.11.27)

유가증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38조 에 의거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에 발생하는 것이며 주권이 미발행된 경우에는 채권으로 압류하므로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법원 공탁사무의 처리는 공탁법 제2조 에 의거 지방법원 소관이므로 법원행정처에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 국세기본법 제10조 · 국세징수법 제42조 · 국세징수법 제41조 · 국세징수법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 소득세법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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