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원천세과-384 (2024. 3.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원천세과-384
- 회신일
- 2024. 3. 28.
- 소관
- 국세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 목적으로 전액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3호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급여와 각종 수당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는데, 처우개선비 성격의 복지포인트도 이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선행 해석례(서면법규과-241, 서면-2019-3468)도 이러한 처우개선비가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소득으로 보았다. 따라서 지자체 지원금이라도 복지포인트 세금 부담이 발생하며, 원천징수의무는 지급 신청·관리를 하고 고용관계가 있는 해당 사회복지시설에 있다.
【요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 등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전문】
1. 사실관계
○ 우리 도청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사법”) 제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 도에서는 처우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24.1.1. 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를 전액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전액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회복지시설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관련예규
○ 서면법규과-241(2013.3.6.)
귀 서면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춘천시가「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호 및 제 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급하는 복지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2019-3468(2020.4.2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처우개선비는 소득세법 제20조 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의무는 관련 수당에 대한 지급 신청·관리를 하고 고용관계가 있는 해당 사회복지시설에 있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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