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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원천세과-384 (2024. 3.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원천세과-384
회신일
2024. 3.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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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 목적으로 전액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3호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급여와 각종 수당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는데, 처우개선비 성격의 복지포인트도 이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선행 해석례(서면법규과-241, 서면-2019-3468)도 이러한 처우개선비가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소득으로 보았다. ‍​‌‌‌‌​​‌‌​​‌‌따라서 지자체 지원금이라도 복지포인트 세금 부담이 발생하며, 원천징수의무는 지급 신청·관리를 하고 고용관계가 있는 해당 사회복지시설에 있다.

【요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 등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전문】

1. 사실관계

○ 우리 도청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사법”) 제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 도에서는 처우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24.1.1. 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를 전액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전액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회복지시설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관련예규

○ 서면법규과-241(2013.3.6.)

귀 서면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춘천시가「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호 및 제 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급하는 복지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2019-3468(2020.4.2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처우개선비는 소득세법 제20조 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의무는 관련 수당에 대한 지급 신청·관리를 하고 고용관계가 있는 해당 사회복지시설에 있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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