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기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의 구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09[법령해석과-1532] (2019. 6.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09[법령해석과-1532]
- 회신일
- 2019. 6. 17.
- 소관
- 국세청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이나 화해 등에 따라 복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은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과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0조 및 기본통칙 20-38…3에 따라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기 때문이다. 사안은 2016.9월 고용 후 2017.6월 계약만료 통보가 부당해고로 확정돼 급여 109,166,670원과 연차수당 6,315,670원을 지급한 경우로, 이렇게 부당해고 밀린 월급을 한꺼번에 받아 소득금액이 변동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에 따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은 날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하면 기한 내 신고한 것으로 본다.
【요지】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이나 화해 등으로 인해 지급받는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 부당해고 결정에 따라 복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중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과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은 2016.09.01. ◎**를 고용하였으며 2017.06.22 고용계약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함
- ◎**는 2017.8.28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계약의 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 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2017.10.30.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결정을 함
○ 질의법인은 초심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고 2018.01.23. 재심에서도 부당해고로 결정이 됨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2019.01.31. 원고기각 판결을 받아 2019.02.22. 구제명령이 확정됨
- 질의법인은 구제결정의 확정에 따라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중 급여에 해당하는 109,166,670원과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6,315,670원을 지급함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납부】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음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
【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
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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