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재산46014-1489 (2000. 12.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489
회신일
2000. 12.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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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계산한다. ‍​​‌​‌​​‌​‌​​​​비상장 주식 팔면 세금이 얼마 나오는지 따질 때, 세율은 발행법인이 중소기업이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 일반법인이면 20%가 적용된다(해석 당시 기준). ‍​​‌‌​‌‌​​​‌​‌‍​‌‌​​‌​‌‌​‌​​상장 여부와 무관하게 비상장주식도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포함되며,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 양도차익을 기초로 한다.

【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의 세율은 중소기업의 주식일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 일반법인의 주식일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20%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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