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여부
재산상속46014-456 (2000. 4.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456
- 회신일
- 2000. 4. 11.
- 소관
- 국세청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계속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면, 형편상 주민등록만 인접 시로 옮겨 두었더라도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따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 여기서 자경농민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따라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고,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서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한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인접 시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자경농민에 해당하여, 부모 농지를 물려받을 때 증여세를 면제받는다.
【요지】
귀 질의와 같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동안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영농에 종사하였으나 형편상 주민등록만 인접시로 옮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214, 1999.6.24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의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으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자경농민」이란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농지동”이라 함)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형편상 농지소재지에서 2년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증여일 현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이 2년 이상일 때는 자경농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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