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여부

재산상속46014-456 (2000. 4.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456
회신일
2000. 4.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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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계속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면, 형편상 주민등록만 인접 시로 옮겨 두었더라도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따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 ‍​​‌​‌‌​‌‌‌​‌‌여기서 자경농민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따라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고,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서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한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인접 시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자경농민에 해당하여, 부모 농지를 물려받을 때 증여세를 면제받는다.

【요지】

귀 질의와 같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동안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영농에 종사하였으나 형편상 주민등록만 인접시로 옮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214, 1999.6.24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의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으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자경농민」이란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농지동”이라 함)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형편상 농지소재지에서 2년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증여일 현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이 2년 이상일 때는 자경농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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