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5 (2004. 3.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5
회신일
2004. 3.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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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제1공장을 수도권외로 이전한 법인이, 이전 후 공장의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이전 전 제1공장 부지에 아파트 또는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른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도권외 제2공장을 증축해 과밀억제권역 내 제1공장을 옮기고, 그 자리에 아파트형 공장을 개발·분양하려는 사안에 대한 해석이다. ‍​​‌​​‌​‌​‌‌‌​‍​​‌​​‌‌‌​‌‌‌​즉 공장을 옮기고 그 자리를 분양하는 계획은 감면 대상 이전으로 보지 않는다.

【요지】

법인이 이전 후 공장의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이전 전 공장에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 제1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에 제2공장을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도권외 지역의 제2공장을 증축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제1공장을 이전하고, 제1공장에 아파트 또는 아파트형 공장을 개발하여 분양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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