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보험사업자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손승인 받은 채권의 대손처리 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7 (2006. 4.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7
회신일
2006. 4.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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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승인을 받은 채권은, 승인을 받은 사업연도가 아니라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결산상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된다.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2호가 금융감독원장 승인 채권 등의 대손금은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승인받은 연도에 업무착오로 결산상 대손처리를 하지 못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다음 사업연도에 뒤늦게 대손금을 계상한 경우에도,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된다.

【요지】

보험업 내국법인이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채권을 대손처리하는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1호 에 해당하는 보험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제12호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연도에 업무착오로 보유 채권을 결산상 대손금 처리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에 결산상 대손금으로 반영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결산상 대손금 처리 시 세무상 손금 인정 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제1항 12호. 제61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채권(제61조 제2항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 (2000.12.29. 개정)

가.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2000.12.29. 개정)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서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2000.12.29. 개정)

13. 삭 제 (2000.12.29.)

14. 제61조 제2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1998.12.31. 개정)

②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1998.12.31. 개정)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1998.12.31. 개정)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조법1264-558, 1984.05.26.

금융기관채권의 경우는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물론 법인세법상의 다른 요건 성립의 경우에도 대손처리 가능함.

【회신】

대손처리에 관하여 은행감독원장의 지시를 받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5호 의 규정에 의거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대손처리를 할 수 있으며, 또한 금융기관의 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및 제2호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각호에 열거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조항에 의한 대손처리도 가능함.

○ 법인1264.21-2622, 1984.08.14.

○○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금융기관의 채권은 다른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손처리 가능함.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5호 에 의해 ○○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채권은 세법상 대손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대손처리를 할 수 있음.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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