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도권생활지역외지역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액 산출에 있어 연간급여총액의 의미

재조예46019-107 (2003. 6.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조예46019-107
회신일
2003. 6.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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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임시특별세액 감면액을 산출할 때, 감면비율 계산에 쓰는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은 당해 과세연도 전체 급여(갑설)가 아니라 본사 이전일 이후 수도권 밖 본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총액(을설)을 의미한다. ‍​​‌​‌​​​‌‌​‌​​‍​​‌​‌​‌​​​‌​‌‍‌‌‌‌​‌‌‌‌​​​​본사 이전일이 당해 과세연도 중간에 속하는 경우, 회사를 지방으로 옮기면 받는 세금 감면의 급여 기준은 이전일부터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지급된 급여로 한정된다는 취지다.

【요지】

법인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액 산출에 있어서 당해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 이라함은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인원의 당해 과세연도 급여 중 이전일 이후의 급여총액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2000.12.29에 개정된 것) 제1항의 법인이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본사 이전일이 당해 과세연도에 속하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동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의 범위의 해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견해의 대립이 있는바, 귀부의 고견을 조속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설)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은 당해 과세연도 기간(예컨대 2001.01.01. 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내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 총액(즉 수도권 생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본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과세연도에 그 인원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었을 급여총액)을 의미함.

(을설)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은 본사의 이전일부터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예컨대 2001.12.31.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본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의미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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