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재산세제과-617 (2009. 3.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제과-617
- 회신일
- 2009. 3. 27.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의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면제되는 양도소득세는 감면소득금액을 포함한 양도소득과세표준(소득세법 제92조 제2항)에 제104조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 해당 감면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제103조 제2항)를 뺀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즉 감면소득을 과세표준에 합산해 전체 산출세액을 먼저 구한 뒤, 감면소득이 차지하는 지분율만큼의 세액을 면제하는 방식이다. 신축주택을 5년 지나 양도할 때 감면세액을 얼마로 잡을지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요지】
감면대상소득금액을 포함한 과세표준(소득법§92의 과세표준)을 기초로 산정한 산출세액에서 감면소득 지분율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의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감면소득금액을 포함)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에서 제10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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