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법개정에 따라 산출된 임대료가 개정전 규정에 의한 임대료보다 적은 경우

서일46011-11765 (2003. 12.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1-11765
회신일
2003. 12.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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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1999년 이후 귀속분부터 개정 후 규정에 따라 산출된 임대료가 개정 전 규정(국유재산법 시행령상 임대요율)에 의한 임대료보다 적게 산출되더라도, 특수관계인 간 저가임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세법이 바뀌어 임대료가 낮아진 것은 납세자가 임의로 낮춘 저가거래가 아니라 개정된 법령에 따라 산정된 적정임대료이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 국유재산법 시행령 임대요율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을 통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방식으로 적정임대료 산정 기준이 전환되던 시점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후 규정에 따라 산출된 임대료가 개정전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임대료보다 적은 경우에도 저가임대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인간에 적정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 1998년이전 귀속분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의 임대요율을 적용하고, 1999년 이후 귀속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4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1. 임대요율을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항 을 적용하는 경우 임대료가 종전방법에 의한 것보다 적게 산출되는 바, 이러한 저가임대가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지의 여부

2. 부동산임대계약기간은 12개월로 정하는 것이 보통인데 공시지가가 매년 5-6월에 확정 발표되는 바, 이에 따르면 임대료가 계약기간중에 변동사유가 발생합니다. 공시지가가 올랐을 경우 즉시 이에 따라 계약변경을 하지 않으면 저가 임대가 되는바, 이러한 저가 임대가 부당행위 계산부인이 되는지 여부,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되지 않도록 즉시 계약변경을 해야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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