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의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7 (2005. 4.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7
- 회신일
- 2005. 4. 1.
- 소관
- 국세청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자가 여행알선용역 수수료와 함께 운송·숙박·식사 등 비용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은 직접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의 수수료에 대해서만 발급한다. 여행업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고, 운송·숙박·식사 등은 여행알선용역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않아 그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기 때문이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발급하는 것이므로, 여행상품 결제 시 여행사가 대신 치르는 운송·숙박비는 여행사 자신의 공급대가가 아니어서 총액이 아닌 수수료만 발급 대상이 된다.
【요지】
여행알선용역 외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직접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의 수수료에 대하여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와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운송․숙박․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함께 수령하는 때 현금영수증을 총액으로 발행하는지 수수료만 발행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 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
【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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