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대손처리함에 있어서 부도발생일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595 (2006. 8.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595
회신일
2006. 8.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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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일이 지난 뒤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그 채권의 부도발생일은 부도확인을 받은 날이 아니라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한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수표·어음상 채권을 대손처리할 때,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부도확인을 받았더라도 부도발생일 판정 기준은 지급기일로 본다. ‍​​‌​‌‌​​‌​​​‌이는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이 부도발생일을 부도어음 등의 지급기일로 규정한 데 따른 것으로, 부도확인일을 기준으로 하자는 을설은 채택되지 않았다. ‍​​​‌‌​‌​‌​‌‌‌따라서 부도난 어음을 언제 대손처리할지 따질 때 부도확인 시점과 무관하게 어음에 적힌 지급기일을 부도발생일로 잡는다.

【요지】

부도발생일은 지급기일 경과후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대손처리함에 있어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부도발생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갑설〉 지급기일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에서 부도발생일을 부도어음 등의 지급기일로 규정

〈을설〉 부도확인일

- 부도어음 등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불능으로 확인되어 유통증권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한 어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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