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대손처리함에 있어서 부도발생일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595 (2006. 8.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595
- 회신일
- 2006. 8. 24.
- 소관
- 국세청
지급기일이 지난 뒤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그 채권의 부도발생일은 부도확인을 받은 날이 아니라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한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수표·어음상 채권을 대손처리할 때,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부도확인을 받았더라도 부도발생일 판정 기준은 지급기일로 본다. 이는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이 부도발생일을 부도어음 등의 지급기일로 규정한 데 따른 것으로, 부도확인일을 기준으로 하자는 을설은 채택되지 않았다. 따라서 부도난 어음을 언제 대손처리할지 따질 때 부도확인 시점과 무관하게 어음에 적힌 지급기일을 부도발생일로 잡는다.
【요지】
부도발생일은 지급기일 경과후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대손처리함에 있어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부도발생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갑설〉 지급기일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에서 부도발생일을 부도어음 등의 지급기일로 규정
〈을설〉 부도확인일
- 부도어음 등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불능으로 확인되어 유통증권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한 어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관련 문서
강제집행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강제집행 신청·집행결과 없으면 대손세액공제 불가(불능조서·전 재산 집행 요건)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
대손금은 대손사유 발생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 5년 분할산입 불가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
채무자 무재산만으로는 대손 불가, 소멸시효 완성 등 사유 발생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중도금 대출이자 대위변제액의 접대비 해당여부
분양계약 해제 후 대위변제 구상채권 임의포기액은 접대비 해당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및 그 입증증빙
대여금 등 채권이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사유로 회수불능 시 해당 사유 발생일 사업연도에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