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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이자 캐시백의 소득구분

서면-2024-소득-1828[소득세과-1501] (2025. 7.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4-소득-1828[소득세과-1501]
회신일
2025. 7.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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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지급받는 대출이자 캐시백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따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시행령 제51조제3항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유사 금액, 필요경비로 지출됐다가 환입된 금액, 사업과 관련해 귀속되는 수입금액을 모두 총수입금액에 포함하기 때문이다.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제39조에 따라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질의인이 '23년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뒤 '24년 2월 이자를 환급받은 경우, 그 이자 돌려받은 돈은 환급이 확정된 '24년 귀속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된다.

【요지】

사업자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지급받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 캐시백’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소상공인 대출이자 캐시백 사업의 일환으로 ’23년 지급했던 이자비용에 대해 ’24.2월 이자비용을 환급받음

- 지급한 이자비용은 ’23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으며, ’23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초과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음

2. 질의내용

○ 높은 이자율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대출이자캐시백의 소득구분과 귀속시기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 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3. 관세환급금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4. 관련사례

○ 소득46011-21349, 2000. 11. 21.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직장보육시설 취득비용 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0338, 2011. 4. 12.

귀 질의의 경우, 약국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의약품 구매대금을 구매카드로 결제하고 카드회사로부터 그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인트로 부여받아 이를 캐쉬백․마일리지 적립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캐쉬백 상당액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 에 따라 해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3, 2020. 6. 12.

개인 사업자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33조제1항 각 호의 업종별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제7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사업소득 수입금액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급받는 지방보조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서면-2025-법규소득-1749, 2025. 6. 11.

사업자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지급받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 캐시백’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를 포함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 각 호의 업종별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 같은 법 제7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 소득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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