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묘 조성사업에 소요된 분묘조성비 세무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법인세과-3140 (2008. 10.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3140
- 회신일
- 2008. 10. 29.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시공사에 미지급한 납골묘 조성공사비가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지급하는 이자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결산 확정 시 당해 사업연도 손금에 계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함께 회신된 서면2팀-1830(2006.9.19)에 따르면, 납골당 영구사용권을 부여하고 반환의무 없는 대가를 받는 경우 정산한 날(또는 정산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조성비용(토지 제외)은 사업연도별 계약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분묘기지권을 설정해 지료를 받으면 분묘조성비(토지가액 제외)는 묘지 판매분에 대응하는 원가로 각 과세기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미지급 공사비 이자 비용처리와 조성비 모두 대응 수익이 실현되는 시점에 귀속시킨다.
【요지】
법인이 시공사에 미지급한 납골묘 조성공사비가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는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계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전문】
(질의 1) 납골묘 부지조성사업에 대한 공사비 및 (질의 2) 기존공원묘역에 대한 공사비의 세무처리는 아래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1830(2006.09.19)
법인이 완공한 납골당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수요자에게 부여하면서 반환의무 없는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정산한 날 또는 정산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골당 조성비용(토지부분 제외)은 조성비용 총액에서 사업연도별로 체결된 계약분에 상당하는 조성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토지를 매입하여 분묘기지로 개발한 후, 당해 묘지의 소유권이전없이 분묘사용기간이 영구인 분묘기지권을 설정하여 주고 분묘기지권의 사용료(지료)를 받는 경우, 분묘조성비(토지가액 제외)는 묘지 판매시에 받은 분묘기지권의 사용료(지료)에 대응하는 원가이므로 당해 묘지 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 3) 법인이 시공사에 미지급한 납골묘 조성공사비가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는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계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