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1팀-1504 (2007. 11.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1504
- 회신일
- 2007. 11. 1.
- 소관
- 국세청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상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를 법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따라서 탈세를 제보하면 세금이 얼마 나왔는지 그 산출근거를 제보자가 알려달라고 요청하더라도, 제보자는 과세세액의 산출근거를 제공받을 수 없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비밀유지 규정으로, 과세정보 제공이 허용되는 법정 예외 사유에 제보자에 대한 과세결과 통지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요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과세정보)을 법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탈세제보자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보를 함에 따라 주무관청이 이를 조사 확인하여 과세하였으나 제보자가 제보한 금액과 주무관청이 과세한 세액이 다른 경우 제보자가 과세세액에 대한 산출근거를 알고자 함.
[질의요지]
상기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 에 해당여부 및 제보자가 추징세액의 산출근거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비밀유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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