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의 범위
법인46012-305 (2001. 2.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305
- 회신일
- 2001. 2. 6.
- 소관
- 국세청
자산의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에 의한다.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당시 규정)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법 제52조 제2항) 적용 시 시가를 판정하는 기준이다. 특수관계 없는 회사에서 산 주식 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인데, 위 요건을 갖춘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이 시가가 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이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61조 내지 제64조를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순차 적용하되, 상장되지 않은 주식은 감정가액 적용에서 제외한다.
【요지】
자산의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 요지
□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외국투자법인A로부터 B회사(당해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음)의 비상장주식을 아래와 같이 4차례에 걸쳐 취득한 바
구분
1차
2차
3차
4차
거래일자
99.5.24
99.12.17
00.6.27
00.12.18
주식수
720,000
270,000
380,000
170,000
1주당단가(원)
20,417
19,630
18,947
20,576
상증법상(원)
12,000
13,200
18,200
18,200
동 주식의 양도시 상기 취득내역을 시가로 보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영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98. 12. 3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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