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업회사법인의 이자수입의 감면소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6 (2007. 4.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6
회신일
2007. 4.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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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30. ‍​​‌​‌​​‌​​‌​​​법률 제8146호 및 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할 때,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받는 은행 예금 이자수입은 법인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농업법인 예금이자 세금이 제68조 감면 대상인지 문의한 데 대한 회신으로, 예금 이자수입은 제68조가 정한 감면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본 해석은 위 개정 전 규정을 전제로 한 것으로 현행 규정과는 다를 수 있다.

【요지】

2006.12.30. 법률 제8146호 및 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받는 은행 예금 이자수입은 법인세가 감면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2006.12.30. 법률 제8146호 및 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받는 은행 예금 이자수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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