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비과세 배제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263 (2012. 5.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263
- 회신일
- 2012. 5. 9.
- 소관
- 국세청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전부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비과세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 각 호의 금액을 빼는 것이다. 이 사안은 실제 100백만원인 1세대 1주택을 매수인 요청으로 130백만원짜리 업계약서를 별도 작성해 등기한 경우로, 계약서 금액을 다르게 적었더라도 비과세 자체가 부인되지는 않는다. 다만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제104조 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과 계약서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의 차액(30백만원) 중 적은 금액을 비과세 세액에서 차감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매매계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요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같은 법 제91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빼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인 갑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주택을 을에게 양도(2012.2월)하면서 실제 거래가액 100백만원의 매매계약서 외에 매수인 의 요청에 따라 거래가액을 130백만원으 로 기재 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음(등기부 기재가액 130백만원)
○ 질의내용
갑이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 해당하여 1 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1조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① 제10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 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다.
1.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 을 경우: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제104조 제1항에 따른 양 도소득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 액
2.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 거나 받을 경우: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의 해당 감면세액과 매 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 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 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 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이하 생략)
○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4조제2항 및 제9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매매계약서 허위 기재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에 관 한 적용례) 제9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91조제2항의 개정규 정의 시행 후 최초로 매매계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 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 여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 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제한한다.
②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91조 · 소득세법 제1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