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Shipper's Usance 이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해당여부
재국조-344 (2004. 6.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국조-344
- 회신일
- 2004. 6. 8.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의 무역거래에서 지급받는 Shipper's Usance 이자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관계상 외국법인 A는 곡물 등을 제3국 외국법인 B에게 판매하고, 내국법인 갑이 중계무역으로 A로부터 180일 연지급(판매자신용공여) 조건으로 매입해 즉시 B에게 T/T 방식으로 판매한 뒤 180일 후 A에게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자금차입 효과를 얻었다. 이 경우 외국회사가 받는 연지급 수입대금 이자 상당액은 재화판매대금의 일부(사업소득)로 보아 별도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할 대상이 아니다. 소득구분은 개별 거래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무역거래로 인하여 내국법인으로 부터 지급받는 Shipper's Usance 이자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는 제3국의 외국법인 B에게 T/T방식으로 곡물 등의 재화를 판매
o 무역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갑은 A와 B간의 거래에 개입, A로부터 재화를 매입하고 B에게 국외에서 직접 판매하는 등의 중계무역 수행
□ 내국법인 갑은 당초 판매자인 외국법인 A로부터 180일 Shipper's Usance조건(180일간 판매자신용공여 연지급조건)으로 재화를 매입하고 동 재화를 즉시 외국법인 B에게 T/T방식으로 판매
o 180일 후 내국법인 갑은 외국법인 A에게 재화 매입대가를 지급
* 상기 거래를 통해 내국법인 갑은 유산스기간 중 사실상 자금차입효과를 얻음.
2. 질의 요지
□ 외국법인 A가 갑으로부터 지급받은 재화판매대금 중 Shipper's Usance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이
o 사업소득과 이자소득 중 어느 것을 구성하는가의 여부
〈갑설〉 이자소득에 해당
□ 갑의 중계무역은 사실상의 금융거래에 해당
o 따라서 이자상당액은 A의 사업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이고, 갑은 해당 조세조약 소정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을설〉 사업소득에 해당
□ 갑이 중계무역을 통해 자금차입의 효과를 얻었다 하더라도
o 쟁점 이자상당액은 A의 재화판매대금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
o 따라서 해당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비과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