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법인의 Shipper's Usance 이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해당여부

재국조-344 (2004. 6.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국조-344
회신일
2004. 6.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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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의 무역거래에서 지급받는 Shipper's Usance 이자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관계상 외국법인 A는 곡물 등을 제3국 외국법인 B에게 판매하고, 내국법인 갑이 중계무역으로 A로부터 180일 연지급(판매자신용공여) 조건으로 매입해 즉시 B에게 T/T 방식으로 판매한 뒤 180일 후 A에게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자금차입 효과를 얻었다. ‍​​‌​‌​‌‌‌​‌‌​이 경우 외국회사가 받는 연지급 수입대금 이자 상당액은 재화판매대금의 일부(사업소득)로 보아 별도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할 대상이 아니다. ‍​‌​‌​‌‌‌​​‌‌​소득구분은 개별 거래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무역거래로 인하여 내국법인으로 부터 지급받는 Shipper's Usance 이자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는 제3국의 외국법인 B에게 T/T방식으로 곡물 등의 재화를 판매

o 무역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갑은 A와 B간의 거래에 개입, A로부터 재화를 매입하고 B에게 국외에서 직접 판매하는 등의 중계무역 수행

□ 내국법인 갑은 당초 판매자인 외국법인 A로부터 180일 Shipper's Usance조건(180일간 판매자신용공여 연지급조건)으로 재화를 매입하고 동 재화를 즉시 외국법인 B에게 T/T방식으로 판매

o 180일 후 내국법인 갑은 외국법인 A에게 재화 매입대가를 지급

* 상기 거래를 통해 내국법인 갑은 유산스기간 중 사실상 자금차입효과를 얻음.

2. 질의 요지

□ 외국법인 A가 갑으로부터 지급받은 재화판매대금 중 Shipper's Usance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이

o 사업소득과 이자소득 중 어느 것을 구성하는가의 여부

〈갑설〉 이자소득에 해당

□ 갑의 중계무역은 사실상의 금융거래에 해당

o 따라서 이자상당액은 A의 사업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이고, 갑은 해당 조세조약 소정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을설〉 사업소득에 해당

□ 갑이 중계무역을 통해 자금차입의 효과를 얻었다 하더라도

o 쟁점 이자상당액은 A의 재화판매대금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

o 따라서 해당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비과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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