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인 기수의 거주자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8 (2006. 4.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8
회신일
2006. 4.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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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두 과세기간에 걸쳐 통산하여 1년 이상이면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아 거주자에 해당하고,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가 된다. ‍​​‌​‌​​‌​​​​​​당시 소득세법 제1조와 시행령 제2조·제4조에 따라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거주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계산한다(시행령 제4조 제3항). ‍​​‌​‌​​‌​‌​​‌이렇게 판정된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만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외국인 국내 거주 세금을 다룰 때 거주자로 전환되는 시점 구분이 중요하다. ‍​‌‌‌​​‌‌​‌​‌‌과세기간 중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바뀐 이후 지급하는 이자소득 등에는 비거주자 원천징수세율(조세조약상 제한세율 포함)이 적용된다.

【요지】

거주자 판정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행하는 국내의 경마대회에 출전하는 외국인 기수(경주마 기승자)의 거주자 해당여부 및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또는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납세의무가 변경되는 경우의 과세소득 범위와 과세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

4.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기타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1994.12.22.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 서면1팀-183, 2006.02.10.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의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에서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이란 2과세기간 동안을 통산하여 1년 이상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보는 것임.

○ 서면1팀-1306, 2005.10.27.

국내금융기관 등이 당해 과세기간 중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변경된 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비거주자가 된 이후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56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4조 · 소득세법 제1조 · 소득세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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