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용수익 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양도하는 건물신축비용의 세무처리

법인세과-573 (2009. 5.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573
회신일
2009. 5.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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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없는 타인 소유 토지 위에 일정기간 사용수익한 뒤 소유권을 무상이전하는 조건으로 신축한 건축물은, 그 신축가액을 선급임차료로 보아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남의 땅에 건물 짓고 무상양도하는 이 거래에서 안분액은 토지소유자의 익금(수익)이 되며, 당해 건축물은 토지소유자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계상한다(서면2팀-966). ‍​​‌‌‌​​‌‌​‌‌​다만 각 사업연도 손금산입액에서 정상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이 토지 적정임대료를 초과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면, 적정임대료를 한도로 손금산입하고 초과분은 익금산입해 유보처분하며, 소유권 이전 시 잔액은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처분한다.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신고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본다.

【요지】

사전약정에 따라 특수관계 없는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 후 토지소유자에게 건축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임차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산입하고 감가상각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법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10년간 사용후(별도의 토지사용료 지급) 동 건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려 함

- 동 건축물을 누구의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와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 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 <개정 2001.12.31 부칙>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 법인세법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2006.2.9 부칙, 2008.2.29 부칙, 2009.2.4 부칙>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 물적분할 또는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2

【일정기간사용수익 후 무상양도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산】

① 일정기간사용 후에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 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신고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한다. (2001.11.1. 번호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정상감가상각비(당해 법인의 신고내용연수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이 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를 초과하고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부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를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고 적정임대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처분한다. 이 경우 취득가액 중 소유권이전시까지 감가상각비와 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시에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에게 소득처분한다. (2001.11.1. 개정)

○ 서면2팀-966, 2007.05.18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특수관계없는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동 건물 및 건물의 부속토지를 일정기간 사용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신축가액은 선급임차료로 하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토지소유자의 수익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은 토지소유자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하기 바람.

2. 이와 관련한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2팀-959, 2004.5.6.)을 참고하기 바람.

※ 참고예규

◇ 서면2팀-959(2004.5.6.)

일정기간 사용 후에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의 세무처리방법 등에 대한 기질의회신문(법인46012-716, 2001.5.18.)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2-716(2001.5.18.)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특수관계없는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동 건물 및 건물의 부속토지를 일정기간 사용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신축가액은 선급임차료로 하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토지소유자의 수익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은 토지소유자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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