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미혼 여성 근로자의 부녀자공제 적용 시 공제 요건

원천세과-419 (2010. 5.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원천세과-419
회신일
2010. 5.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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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여성 근로자가 수입 없는 노모를 부양하더라도 과거 연말정산분에 대해 부녀자공제를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는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가 배우자 유무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 여부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로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당시 노모가 세대주이고 본인은 동거 자녀로 등재돼 있었다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이후 노모 부양 세대주 변경을 하더라도 이미 종료된 과세기간의 판정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소득세법 제51조상 부녀자공제(연 50만원) 대상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을 의미한다(재소득-232).

【요지】

미혼인 여성 근로자가 노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노모가 세대주로 되어 있다가 최근 세대주를 근로자 본인으로 변경한 경우 과거 연말정산분에 대해 부녀자 공제를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부녀자공제요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의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부 증명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부녀자공제 적용받을 수 없음

【전문】

가. 질의요지

○ 미혼 여성 근로자가 노모를 봉양하고 있으나, 노모가 세대주로 되어 있다가

- 최근 세대주를 근로자 본인으로 변경한 경우 부녀자 공제를 과거 연말정산분에 대해 소급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나. 사실관계

○ 오빠 사망으로 미혼 여성 근로자가 수입이 없는 노모를 부양

- 종전에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노모가 세대주, 근로자 본인은 동거 자녀로 되어 있었으나, 최근 세대주를 근로자 본인으로 변경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 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 한다.

1. 70세 이상인 사람(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의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3.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

4. 6세 이하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인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5.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추가공제"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부녀자공제 등]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의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의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에 의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거주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거주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그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배우자의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근로소득자가 법 제140조에 따라 소득공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관련사례

○ 재소득-232, 2004.06.19

소득세법의 추가공제 규정 중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서 부양가족이란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을 의미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 · 소득세법 제51조 · 전자정부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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