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여성 근로자의 부녀자공제 적용 시 공제 요건
원천세과-419 (2010. 5.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원천세과-419
- 회신일
- 2010. 5. 20.
- 소관
- 국세청
미혼 여성 근로자가 수입 없는 노모를 부양하더라도 과거 연말정산분에 대해 부녀자공제를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는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가 배우자 유무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 여부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로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당시 노모가 세대주이고 본인은 동거 자녀로 등재돼 있었다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이후 노모 부양 세대주 변경을 하더라도 이미 종료된 과세기간의 판정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소득세법 제51조상 부녀자공제(연 50만원) 대상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을 의미한다(재소득-232).
【요지】
미혼인 여성 근로자가 노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노모가 세대주로 되어 있다가 최근 세대주를 근로자 본인으로 변경한 경우 과거 연말정산분에 대해 부녀자 공제를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부녀자공제요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의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부 증명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부녀자공제 적용받을 수 없음
【전문】
가. 질의요지
○ 미혼 여성 근로자가 노모를 봉양하고 있으나, 노모가 세대주로 되어 있다가
- 최근 세대주를 근로자 본인으로 변경한 경우 부녀자 공제를 과거 연말정산분에 대해 소급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나. 사실관계
○ 오빠 사망으로 미혼 여성 근로자가 수입이 없는 노모를 부양
- 종전에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노모가 세대주, 근로자 본인은 동거 자녀로 되어 있었으나, 최근 세대주를 근로자 본인으로 변경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 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 한다.
1. 70세 이상인 사람(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의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3.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
4. 6세 이하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인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5.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추가공제"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부녀자공제 등]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의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의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에 의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거주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거주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그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배우자의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근로소득자가 법 제140조에 따라 소득공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관련사례
○ 재소득-232, 2004.06.19
소득세법의 추가공제 규정 중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서 부양가족이란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을 의미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 · 소득세법 제51조 · 전자정부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