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계좌에 입금한 금전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재산세과-421 (2011. 9.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421
- 회신일
- 2011. 9. 6.
- 소관
- 국세청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의 금전을 공동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이 단순 예치인지 공동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실판단사항이다.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국내 부동산 매각자금을 배우자(역시 비거주자)와의 캐나다 소재 공동명의계좌(JOINT ACCOUNT)로 송금한 후 사망한 사안에서, 그 송금액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지에 대해 국세청은 일률적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는 증여재산에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가치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를 포함하도록 규정하나, 남편 돈 아내 통장 입금 자체만으로 증여가 단정되는 것은 아니다. 종전 회신(재산세과-1005, 2009.12.10)에 따르면 타인 명의 예금계좌 개설·입금 시점에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 금전을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증여세 신고서 등 객관적 증빙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요지】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의 금전을 공동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이 단순히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공동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비거주자로서 사망하기 전에 국내 부동산을 매각함
- 피상속인은 국내부동산 매각자금을 캐나다 소재 은행에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 공동명의계좌(JOINT ACCOUNT)로 송금
- 피상속인은 송금 후 국내에 머물던 중 사망
- 배우자 또한 비거주자임
O 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 공동명의계좌로 송금한 금액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개정 2010.1.1>
② 삭제 <1998.12.28>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1005, 2009.12.10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는지 여부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 신고서 등 객관적인 증빙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父인 [갑]이 증여의 의사로 子인 [을]의 명의(子는 수증의 의사가 있었음)로 16년 전에 10억 이상의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금을 한 바 있고(그동안 당초 예금한 A은행의 예금기간이 만기가 되어 인출 후 다시 B은행에 예금하여 계속 [을]명의로 예금하여 왔음)
O 질의내용
- 최근 이 예금을 인출하여 子인 [을]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시점은 언제인지에 대한 종전 회신 중 “자녀명의로 입금한 시기에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의 경우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고, 증여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공증한 경우 그 공증한 증여계약서가 입증서류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추가로 질의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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