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155 (2007. 9.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155
- 회신일
- 2007. 9. 27.
- 소관
- 국세청
1999년 1월 1일 현재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 증여세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 등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시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한시법인 조세감면규제법이 1998년 12월 31일 종료되고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개정되어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종전 요건을 갖춘 영농자녀 농지 증여에 대한 면제는 조특법 부칙 제15조의 경과조치로 규정되었다. 이 경과조치는 조특법 시행일 현재 종전 면제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농사짓는 자녀에게 농지를 물려줄 때의 감면 여부는 시행일 기준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된다.
【요지】
1999.1.1. 현재 증여세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6.12.31.까지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구 조감범상의 증여세를 면제규정이 적용됨
【전문】
위 질의와 관련하여 이미 우리부에서 답변한 질의회신문(재재산-207, 2005.3.7.)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재재산-207, 2005.3.7.)
1.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음.
2. 위 규정은 한시법인 조세감면규제법이 1998.12.31. 종료(제125조)됨에 따라 조세지원 제도별 적용시한(일몰기한)을 명시하여 조세감면의 한시성을 규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개정 된 것 “이하 같음”)으로 전문개정을 하여 1999.1.1.부터 시행하게 되면서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을 적용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춘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에 대해서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부칙 제15조에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규정하게 된 것임.
3. 따라서 1999.1.1.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의 부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일 현재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하는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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