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서일46014-10612 (2002. 5.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612
- 회신일
- 2002. 5. 8.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조합원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질의는 제99조의3 제5항의 시행일(양도세 감면혜택을 받는 조합원의 자격취득 시점)과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1조 '이 영 시행 후'의 기산일을 물은 것이다. 재건축 조합원 양도세 혜택의 적용 여부는 조합원 지위를 언제 취득했는지에 달려 있어, 2002년 1월 1일 이후 조합원 지위를 취득한 경우에만 개정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본 해석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상 조합원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02.1.1.이후 최초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함
【전문】
[ 질 의 ]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5항의 시행일은 언제부터인지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취득시점)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11조에서 이 영 시행후란 용어의 시행일에 대한 기산일은 언제부터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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