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서일46014-10612 (2002. 5.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612
회신일
2002. 5.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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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조합원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질의는 제99조의3 제5항의 시행일(양도세 감면혜택을 받는 조합원의 자격취득 시점)과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1조 '이 영 시행 후'의 기산일을 물은 것이다. ‍​​‌‌‌​‌​​‌‌‌‌재건축 조합원 양도세 혜택의 적용 여부는 조합원 지위를 언제 취득했는지에 달려 있어, 2002년 1월 1일 이후 조합원 지위를 취득한 경우에만 개정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본 해석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상 조합원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02.1.1.이후 최초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함

【전문】

[ 질 의 ]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5항의 시행일은 언제부터인지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취득시점)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11조에서 󰡒이 영 시행후󰡓란 용어의 시행일에 대한 기산일은 언제부터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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