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공제 적용 한도액의 계산

서면-2015-상속증여-1184 (2015. 7.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상속증여-1184
회신일
2015. 7.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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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 적용 한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 등을 뺀 금액으로 하며, 이때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증여재산공제 및 재해손실공제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는 제18조부터 제23조의2까지의 공제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13조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되, 제53조(증여재산공제)나 제54조(재해손실공제)로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뺀 가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상속인인 자녀와 상속인 외의 자인 손자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한도 산정 시 각 수증자에게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을 반영하여 차감한다.

【요지】

상속공제한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등을 차감한 금액이며, 이 경우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재산공제 및 재해손실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이 손자(상속인외의 자)에세 사전증여한 재산이 있고, 피상속인이 자녀(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이 있음

O 질의내용

- 상속공제한도 계산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함

-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상속인외의 자인 손자와 상속인인 자녀의 증여재산공제를 반영하는지 아니면 상속인인 자녀의 증여재산공제만 반영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15-상속증여-0150, 2015.05.0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함) 등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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