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압류 여부
징세46101-547 (2000. 4.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547
- 회신일
- 2000. 4. 10.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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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는 국민연금법 제54조(수급권의 보호)에 따라 압류할 수 없다. 국세 체납이 있어도 국민연금 급여채권은 체납처분 대상이 되지 않아 이른바 국민연금 못 뺏는 돈에 해당한다. 다만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법 제32조(권리의 보호)에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원칙적으로 양도·압류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압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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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권의 보호에 의거 압류할 수 없음
【전문】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는 동법 제54조(수급권의 보호)에 의거 압류할 수 없다.
(참고)
공무원연금인 급여는 압류가능 : 공무원연금법 제32조(권리의 보호)에서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 · 공무원연금법 제32조